국가보훈대상자 보훈급여금 지급 등을 위한 안내문 공시송달
2024.02.12.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
국가보훈부는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 급여금 지급을 위한 안내문을 등기우편 등으로 발송하였으나 해외이주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이에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해외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의 거주(추정)국 대사관 누리집에 공시송달 공고문을 게재하여 당사자에게 알림으로써 보훈 급여금 지급 절차 등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