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뉴스

공지사항

  1. 뉴스
  2. 공지사항
  • 글자크기

단기국외여행 허가 개정 안내

작성자
주 카자흐스탄 대사관
작성일
2026-01-16

단기국외여행 허가 개정 안내


2026.01.16.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 및 고발 유예기간이 2026.05.03부터 변경됩니다.

※ 개정사항

  • 허가기간 : 1회 6개월 → 1개월(기간연장 2회 제한)

  • 고발 유예기간 : 30일 → 15일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 예정이신 병역의무자 분들은 관련 규정을 확인 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