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국외여행 허가 개정 안내
2026.01.16. 주카자흐스탄대한민국대사관
단기국외여행 허가기간 및 고발 유예기간이 2026.05.03부터 변경됩니다.
※ 개정사항
■허가기간 : 1회 6개월 → 1개월(기간연장 2회 제한)
■고발 유예기간 : 30일 → 15일
해외에 체류 중이거나, 체류 예정이신 병역의무자 분들은 관련 규정을 확인 후 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